
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단연 “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?”입니다.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,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 것이 현실이죠.
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과 실제 사례를 통해, 현실적인 수령액을 계산해보며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1. 육아휴직 급여, 어떻게 계산되나요?
2025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 지급됩니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80%
・상한: 월 200만 원
・하한: 월 100만 원 - 4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
・상한: 월 120만 원
・하한: 월 70만 원
통상임금이 높아도 상한액을 초과하면 조정되며, 낮은 경우에는 하한선 보장 덕분에 일정 금액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.
2. 실제 급여 수령액 사례 분석
✔ 사례 ①: 월급 250만 원 직장인 A씨
- 1~3개월: 250만 원 × 80% = 200만 원 (상한 적용)
- 4~12개월: 250만 원 × 50% = 125만 원 → 120만 원 지급 (상한 적용)
총 수령액 (1년): 3개월 × 200만 원 + 9개월 × 120만 원 = 600만 원 + 1,080만 원 = 1,680만 원
✔ 사례 ②: 월급 180만 원 직장인 B씨
- 1~3개월: 180만 원 × 80% = 144만 원
- 4~12개월: 180만 원 × 50% = 90만 원
총 수령액 (1년): 3개월 × 144만 원 + 9개월 × 90만 원 = 432만 원 + 810만 원 = 1,242만 원
✔ 사례 ③: 월급 90만 원 파트타임 근로자 C씨
- 1~3개월: 90만 원 × 80% = 72만 원 → 100만 원 지급 (하한 적용)
- 4~12개월: 90만 원 × 50% = 45만 원 → 70만 원 지급 (하한 적용)
총 수령액 (1년): 3개월 × 100만 원 + 9개월 × 70만 원 = 300만 원 + 630만 원 = 930만 원
3. 급여 수령 방식과 신청 주기
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1회 지급되며, 해당 월의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 고용보험에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.
- 고용보험 홈페이지(ei.go.kr) 접속
- [육아휴직급여 신청] 메뉴 선택
- 급여 신청서, 통장사본, 사업주 확인서 등 첨부
- 심사 후 평균 14일~30일 이내 지급
주의할 점은 “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도 없음”이라는 점입니다. 반드시 매월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육아휴직 급여 관련 꿀팁
- ✅ 급여는 과세 대상이 아님 → 세금 공제 없이 100% 수령
- ✅ 부부가 순차 사용하면 보너스제 적용 → 두 번째 부모는 첫 3개월 상향 지원
- ✅ 근로자의 신청으로만 가능 → 회사가 대신 신청 불가
- ✅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장려금 지급 (일부 지자체 및 기업 복지제도 운영)
마무리
육아휴직 급여는 육아로 인한 경력 공백의 부담을 줄이고,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월급에 따라 수령액은 차이가 있지만, 상한과 하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정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을 계획 중이라면 급여 수령 시기, 계산 방식, 실제 수령 사례를 기반으로 가계 예산을 미리 계획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※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변경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